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남모(28)씨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남씨는 지난해 3~10월 중국 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
BJ들은 처음에 선정적인 춤을 추며 이용자들을 끌여들였다. 개당 1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받으면 옷을 벗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이어나갔다.
또한 이용자가 선물한 아이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높은 등급 이용자만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남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1억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남씨는 다이아 100만개(1억원 상당)를 벌어들였다. 정씨도 같은 기간, 남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피해 음란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남 씨의 수익 가운데 4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와 정씨는 검찰의 약식재판에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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