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 주선 중국동포 여성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5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여성들을 BJ(개인방송진행자)로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중국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남모(28)씨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남씨는 지난해 3~10월 중국 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

BJ들은 처음에 선정적인 춤을 추며 이용자들을 끌여들였다. 개당 1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받으면 옷을 벗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이어나갔다.

또한 이용자가 선물한 아이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높은 등급 이용자만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남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1억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남씨는 다이아 100만개(1억원 상당)를 벌어들였다. 정씨도 같은 기간, 남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피해 음란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남 씨의 수익 가운데 4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와 정씨는 검찰의 약식재판에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