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부부 위한 갈등 해소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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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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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법원이 이혼을 앞둔 부부의 심적 갈등을 해결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권 조정을 도와줄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6일부터 가족 집단 상담과 관계 개선 등 새로운 후견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의 이혼할 당사자와 어린 자녀가 이혼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혼 당사자는 개인 사정에 맞거나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다.

후견 프로그램은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부부 집단상담 △심화 부모 집단 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 상담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이혼 당사자는 기존에 시행하던 의무면담과 장기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극 ‘여보 고마워’를 관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2014년 10월부터 협의 이혼 시 상담위원과 상의하는 의무면담과 장기 상담제 등 후원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장기 상담 신청을 626건 받는 등 이혼 당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기존 프로그램과 신설한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해 이혼을 생각하던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혼하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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