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살해' 중국인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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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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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제주도에서 중국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중국인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여성 A씨(23,여)를 살해한 중국인 S씨(33)가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제주 동부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자수한 S씨가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S씨가 지난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2010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S씨는 관광가이드로 활동했으며 식당 주방 등에서 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씨가 모바일 메신저로 A씨와 구직상담을 한 뒤 친분을 쌓고 몇 차례 만남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S씨는 경찰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오후 1시 10분쯤 A씨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에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제주시 외도동의 한 외곽 마을에서 차량을 세운 뒤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무릎으로 넘어뜨린 뒤 과도로 A씨를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숨진 중국여성 A씨가 발견된 서귀포시 동광리의 한 임야
이후 A씨의 사체를 트렁크에 옮겨 실은 후 3일 동안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임야에 A씨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점퍼와 핸드백은 애월 해안도로 쓰레기 수거통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 여부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S씨가 지난 12월 말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살해된 중국여성 A(23)씨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S씨의 사진을 은행 현금인출기 카메라를 통해 지난 4일 확보했다.

사진에는 지난 2015년 12월31일 오전 6~7시 사이 모자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시 노형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빼내는 S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S씨는 올해 1월 3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619만원을 빼내 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탐문 수사, 지난주부터 S씨를 용의선상에 올려 휴대폰을 압수·분석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왔다.

이에 심적 압박을 느낀 S씨는 지난 14일 형사에게 전화를 해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하겠다”고 말 한 뒤 경찰 지시에 따라 제주시내 모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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