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3일 전주시자원복지센터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권리 및 의견존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과 권리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권리 실천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동권리 친화적인 아동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강사로는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 이민희씨가 초청됐다.
이 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아동을 직접 보육하고 지도하는 이들에게 날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 시설 종사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향상시켜 양육·보호·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권리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권리 및 의견존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학부모나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에는 현재 2000여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양육, 돌봄 및 교육 등 아동들의 자립지원과 건전육성을 위해 ▲양육시설인 영아원·보육원 3개소, ▲자립생활관 1개소, ▲공동생활가정 18개소, ▲지역아동센터 65개소 등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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