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귀포경찰서는 서로 알고 지내던 여성 A(23)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돈을 뺏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S(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자신의 차량으로 A씨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남녀 간 문제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A씨의 은행 금융계좌에서 619만원을 빼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