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중국여성 살해·시신유기 중국인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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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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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제주에 체류하는 중국 여성을 살해한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서귀포경찰서는 서로 알고 지내던 여성 A(23)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돈을 뺏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S(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자신의 차량으로 A씨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남녀 간 문제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A씨의 은행 금융계좌에서 619만원을 빼갔다.

S씨는 범행 이후 사흘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2일 새벽 2∼3시께 승용차로 안덕면 산간지대로 가 야초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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