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실효성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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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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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갈증 해결하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최근 도심지역 명소로 부각된 지역에서는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영세 자영업자가 외부지역으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해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달 말 이같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안을 긴급 마련하고 속 타는 소상공인의 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6월까지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관광명소화 거리(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 석촌호수 카페거리 등을 대상으로 민·관 조사인력을 투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윈-윈을 위한 주민홍보 리플릿 배부와 함께 임대료 조사 등 실태파악에 나선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민간주체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심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매력 있는 상권으로 자리잡게 되고 상호 원하는 수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6월 15일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정확한 이해와 주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기 위해 예술가이자 문화기획자 ‘김남균’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펼친다.  △둥지 내몰림 의미 및 문화백화현상 △시장주의 및 규제주의 △골목경제(임대료 가격결정 구조, 현제도 문제점) △상생과 협치 △임대인 설득, 임차인 교육 등의 내용으로 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지역주민에게 강연이 준비돼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지회 구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점 관리지역 3개소에 모니터링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적정한 임대료 유지 및 임차인이 스스로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상생 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오는 7월 중에는 동별로 순회하며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9월에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공인중개업소 대표 150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취지설명 및 적극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대량 제작해 구청 및 동 민원실, 공인중개업소, 관심지역 소재 건물주, 임차인 등에게 집중 배부 할 예정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우리구는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민·관이 머리를 맞대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내 모든 상가건물에 상생협약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영세한 자영업자의 도심 내몰림 현상을 사정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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