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립 화장시설에 대한 관내 이용료는 성인이 기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진다.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임대인 권익 보호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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