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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화장장 이용료 성인 25% 인상… 2005년 이후 10년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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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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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립 화장시설의 관내 이용료가 성인을 기준으로 25% 수준에서 오른다. 서울시 화장장의 이용료 인상은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립 화장시설에 대한 관내 이용료는 성인이 기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진다.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임대인 권익 보호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서울시 주최, 후원의 축제 및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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