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내에 판매 중인 한국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했다는 정부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 판매된 814대가 전량 리콜 되고 향후 캐시카이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판매된 814대를 전량 리콜하고, 앞으로 판매될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이어 “5월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 할 것”이라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배출가스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티구안 역시 여러 가지 인증실험에서 조건에 미달되는 현상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 의견을 듣고 이달 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판매된 814대를 대상으로 1대 당 2726만원으로 책정하고 과징금 요율(1.5%)을 적용해 약 3억3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캐시카이와 QM3 이외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 1.6~10.8배,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조사됐다.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는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에서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홍 과장은 “실내 인증기준과 실외 도로주행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3.5톤 이상)는 지난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는 내년 9월부터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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