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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소년법률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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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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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올바른 지방자치와 분권의식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 법률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흥중학교 학생회 임원학생 30명을 시작으로 총 12회 386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게 되는 이번 청소년 법률교실은 시흥교육지원청의 협조로 교육을 신청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하며 법률교육과 모의재판 체험활동을 통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과 지방자치에 대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법의 이념과 기능, 재판절차, 지방자치 등을 퀴즈형식으로 배우고 청소년들이 법관복을 착용하고 모의재판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 되었다.

 시에서는 이번 청소년 법률교실 운영에 시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법무팀을 활용하여 자체교육 과정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체험전문기관인 솔로몬로파크의 도움을 얻어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법률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 자체의 청소년 법률교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법률교실-대흥중]

 시흥시는 이번 시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법률교실이 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흥의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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