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가 지난 13일 관내 학원 운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 29.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안내와 함께 도내 발생한 어린이 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미신고에서 비롯되며,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차량 사고 발생시 안전띠 착용만으로도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시설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미보호 등 어린이안전을 위한 집중단속이 전개되는 만큼 관련 교통법규를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례별 유형 및 교육자로서 신고방법 등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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