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 부영호텔 건축허가 일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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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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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절리대 인근 호텔2 경관개선요구…호텔3,4,5 허가추진

▲사진 왼쪽부터 부영호텔 2, 3, 4, 5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해안 조망권이 1㎞에 달해 중문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부영호텔 건축허가가 일부 통과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3,4,5는 우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호텔2에 대해서는 개방감 확대를 위해 Y자형태의 건축물 전면부 조정 등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 할 방침이다.

부영호텔 4건 건축허가 신청은 △부영호텔2(34.35m)는 연면적 15만7566㎡, 지하 4층, 지상 9층, 객실수 400실 △부영호텔3(34.99m), 15만5㎡, 지하 5층, 지상 8층, 객실수 300실 △부영호텔4(34.76m), 13만4222㎡, 지하5층, 지상9층, 300실 △부영호텔5(33.06m), 15만3251㎡, 지하 5층, 지상 8층 380실 등이다

부영호텔 건립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유원지로 높이 35m 이내, 해안에서 100m이내 시설물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주상절리대, 해안 등 경관을 아주 수려한 지역으로 자연경관 유지·보호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부영호텔에서 최초 건축 신청시 해안변 1개동 건물길이가 200m 내외로 4개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장벽이 형성되면서 주상절리 경관이 사유화 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건축·교통 통합심의위는 부영호텔 건축 신청에 대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차례 시행된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2차례 경관위원회의 경관협정 심의 및 자문을 거친 바 있다.
 

▲강창석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왼쪽)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부영호텔 건축허가와 관련,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심의결과,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시켜 경관 막힘을 막는 개방지수를 확대토록 했다.

호텔2는 당초 건물길이 177m를 154m로 분절토록 했고, 호텔5는 184m를 156m로 분절해 각각 23m와 28m 이격효과가 나오도록 바꿀 것을 지시했다. 호텔3은 209m를 83m와 84m 2개동, 호텔4는 207m를 86m와 84m로 나눠 각각 42m와 37m 추가 개방하도록 했다.

또 호텔2와 호텔3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당초 왕복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m)으로 확장하고, 북쪽 이어도로에 가감속차로 600여m 및 회전교차로를 신설해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관위는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해 부영호텔 부지 전체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을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수시 개방하도록 하고, 건축물존치시까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관협정서를 의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대표적 경관자원인 해안변과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 유지·보호를 위해 건축공사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영호텔 개방형 확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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