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심리로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아들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몇 년 간 은닉했다. 학교의 전수조사가 없었으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봤을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10월 경기도 부천에 살던 A씨는 욕실에서 당시 16kg 가량인 아들 C군을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몇 번 폭행한 적은 있으나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아들이 숨진 후 시신처리를 고민하다가 11월 5~6일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도구를 3차례에 걸쳐 구입했다.
특히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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