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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최대 30% 인상… 시민 부담 가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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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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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려

[서울시립 승화원 전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화장시설 관내 이용료가 최대 30% 수준까지 오른다. 시립 화장장의 요금 인상은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향후 서울시민들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요금 일부를 현실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인(만 13세 이상) 9만원→12만원
△소인(만 12세 이하) 8만원→10만원 △사산아 3만6000원→5만원 △개장유골 4만7000원→6만원 등이다.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후 공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관내·관외 요금 적용과 관련해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 또는 현역 군인의 사망 때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금액이 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았다가 중도에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부를 돌려주기로 명문화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이후 동결되어온 시립화장시설의 관내 사용료를 운영 원가 및 타시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용료 등 부과 시 서울시민의 최소 거주기간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임대인 권익 보호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서울시 주최, 후원의 축제 및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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