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여러 차례 개업'이 세무조사나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갑자기 사직한 홍 변호사는 '홍만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의 요청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본인이 책임지고 조직을 떠났다.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당시 사건을 맡은 사무소도 이 법인이었다.
개인사무소에서 법인까지 3번 소속기관이 바뀌었지만 홍 변호사의 사무실은 줄곧 서초동 한 건물의 같은 장소를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게 세무조사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위 경력이 화려하고 명망 있는 전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사례가 많다. 검찰이나 법원 재직시 함께 일한 직원을 사무장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쓰기도 한다.
폐업을 하면 직원 퇴사, 자산 청산 등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 명함부터 각종 서류양식에 찍힌 이름까지 다 바꿔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사임 신고를 하고 새 사무실 명의로 서류도 다시 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여러 번의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건 세무조사와 세금 회피 등의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도 조사하는 만큼 반복된 사무실 폐업과 개업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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