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종이서류 필요없는 전자무역서비스 시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제휴를 맺고 인터넷으로 각종 무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고객용 전자무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무역거래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면 △당·타발 해외송금 및 통지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및 네고(추심) 등을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용 고객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KTNET 고객센터(1566-2119)를 통해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부가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은행고객용 전자무역서비스는 부산은행 인터넷뱅킹(www.busanbank.co.kr) 내 전자무역서비스에 접속해 가입한 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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