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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환경오염책임보험 출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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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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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오는 7월부터 기업들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란 대기·토양·수질 등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업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 등 3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상품인가를 신청했다. 금감원의 승인이 이달 내 마무리되면 관련 업체들은 다음달초부터 상품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약 1만여개 기업에서 해당 보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제 3자가 배상을 받기 쉽도록 기업의 환경책임보헙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책임보험에 6월 30일까지 가입 해야한다. 만약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 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상책임 한도는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고위험군은 2000억원, 중위험군 1000억원, 저위험군 500억원 등이다. 

상품은 출시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환경오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점진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도 까다롭다. 때문에 업계는 당초 법안이 시행되는 1월에 맞춰 상품을 출시하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기오염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이 오염의 성격이 급진적인지 점진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천천히 진행될 경우 위험도 측정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사업 초기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보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100억~300억원짜리 기업보험을 며칠만에 검토해 가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완전판매가 빈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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