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증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동료직원과 지인 등에게 월5%, 연 60% 고금리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결국 A씨의 사기행각이 들통 났다.
그는 근무하는 자신이 근무하는 증권사의 계좌가 아닌 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으며 장기육아휴직, 청원휴가 기간 등에 투자금을 본격 유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불법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혹시 모를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