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OSE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공범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이 모 씨와 방성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피해자 김 모 씨를 납치 및 감금한 후 수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골프채와 하키채 등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구타를 가행했으며 피해자 김 모 씨는 코 뼈가 주저앉고 갈비뼈가 어긋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가혹 행위도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성윤의 폭력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는 6월9일이다. 피해자 김 모 씨는 방성윤 등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성윤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남자농구대표팀에서 활약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5년 서울 SK에서 뛰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또 미국프로농구(NBA) 도전에 나서기도 한 방성윤은 고질적인 부상 탓에 2011년 은퇴했다.
임의탈퇴선수 신분인 방성윤은 최근 프로농구 복귀를 위해 원 소속 구단인 SK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복귀를 타진했으나 이번 폭력 사건으로 인해 복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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