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제44회 '성년의 날' 1997년생 "우리 어른됐어요"… 남산골 한옥마을서 성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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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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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제44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동영상=조득균 기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서울시가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만 19세가 되는 1997년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년례는 성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 행하는 의례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한다.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천우각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 100여 명과 외국인 성년자 22명도 참여했다.

현장에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한국을 찾은 수 백명의 해외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곧이어 웅장한 고천의식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성년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성년자 결의, 가례(의복 및 족두리 착용), 초례(차와 다과), 수훈례(수훈첩 증정), 감사의례(부모님께 큰절),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성년례를 치른 김은지양은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기쁘다"며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아 마음가짐이 새로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므로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에 관한 입법 예는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프랑스 등과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같이 일반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을 18세로 하는 나라도 있으나,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제44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조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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