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주원인이 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여부, 세륜기, 덮개시설, 방진망과 방진벽 등 주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관리와 운영실태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원 배치 여부, 주요 공사차량 통행로의 살수 이행 여부, 통행차량 최저 속도 준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시설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즉시 시설개선이 어려운 경우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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