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사전구속영장 청구... 20대 당선인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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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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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 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수 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당선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 처음으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올해 3월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씨는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받은 공천헌금의 규모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는 등 혐의가 보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과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총선 이후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틀 뒤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먼저 구속된 김씨는 이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영 당선인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공천헌금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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