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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 이용 수중구조물 표면상태 영상취득기법’ 이달의 신기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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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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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기술에 비해 무인초음파 탐지로 넓은 지역 한 번에 촬영 가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제787호)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설신기술 제787호는 음파탐지기인 1MHz급 듀얼소나를 이용해 수중구조물의 표면상태 영상을 취득, 구조물의 외관을 조사하는 기술이다.

잠수부가 직접 입수해 초음파를 탐지할 경우, 작업범위가 좁고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했던 기존 기술에 비해 무인초음파 탐지로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고, 고화질의 음파영상 취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기술을 교각과 댐, 제방 및 항만시설물 등 다양한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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