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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게이트' 2라운드...폭스바겐 이어 닛산 대규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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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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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닛산의 대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대규모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파문으로 발생한 집단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의 국내 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법인 바른은 닛산 캐시카이의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바른 측은 환경부의 발표결과에 따르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에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시카이[사진=한국닛산]


지난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반면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해 환경부와는 물론 법무법인 바른과도 충돌이 예상된다.

폭스바겐 집단소송건은 작년 10월 법원 접수 이후 소송 참가인원만 4400명까지 급속도로 불어난 가운데 아직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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