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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을 저지른 부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A군(당시 7살)의 엄마가 황당한 의견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엄마 B씨(33)는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감기에 걸린 딸은 병원까지 데려갔던 B씨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꿈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며 황당한 대답까지 했다.
이날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혐의로 A군 아빠 C씨(33)에게 무기징역을, B씨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2년 C씨는 A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린 후 방치해 숨지게 했고, B씨 또한 이를 묵인하고 아들이 방치했다. 특히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초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 시신 처리에 대해 고민하다가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도구를 구입했다.
특히 B씨는 냄새를 없애려고 청국장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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