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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신시장 수주 및 조사활동비용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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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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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대상 업체 모집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건설 신(新)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주 및 조사활동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대상 업체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과 수주교섭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 이후 미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로,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국토부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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