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자체 모니터링 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의심사례 신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CCTV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CCTV 열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후 아동학대 징후를 의심하는 학부모의 CCTV열람 요청이 많아지면서 ‘우리 어린이집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간과했던 몇몇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의무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안전임을 강조하는 한편, 5월 한 달 동안을 특별 자체 점검기간으로 정해 저장된 CCTV 전체를 모니터링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직접적인 학대 장면을 발견하거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지만 위협을 가하거나 방임하는 등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교사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를 사후 보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 추후 발견돼 학대로 판정될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향후 정기 지도점검시 원장 스스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해 인천 어린이집 내에는 보육교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인천지역에는 모두 2,26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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