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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젠트리피케이션, 상가법 개정 관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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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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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화두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값싼 지역을 찾아 정착해 가치가 상승하면, 건물주들이 가격을 올려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홍대·가로수길·이태원 등 곳곳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가수 10cm의 노래로 유명한 ‘은하수 다방’은 최근 8년간 네 배 가량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문을 닫았다. 

최근 경의선 숲길 공원 개통으로 떠오른 연남동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본거지다. 평범한 주거 밀집 지역이었던 연남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다. 인기가 높아진 만큼 임대료도 상승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연남동 일대의 상가 임대료는 1㎡당 2.93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3% 상승했다. 33㎡(10평)으로 계산하면 한 달 임대료만 100만원 가까이 된다.

실제 연남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상권이 형성되기 전인 10년 전부터 당구장을 운영했지만 건물주의 계약 연장 거부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세입자가 이긴 사례가 없어 쫓겨 날 가능성이 크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상생협약 및 실태조사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상권 성원의 자율 협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상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시키고, 임대료 인상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쫓겨나는 임차인을 위한 퇴거보상제도 도입한다.

법 개정은 쉽지 않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1만여 건이 넘는 법안들이 폐기될 예정이고, 6월 열릴 20대 임시 국회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그래도 법 개정 없이는 현재의 노력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어렵더라도 법 개정은 관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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