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어선서류 미비치' 낚시어선,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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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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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적증서 등 어선서류 일체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낚시어선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을 다음달까지 실시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54분께 제주시 애월읍 북쪽 약 12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낚시어선 P호(9.77t)에 선장 유모씨(58, 제주시)가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어선법 제35조1항제2호(선박검사증서 등의 비치)를 위반한 혐의다.

어선법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선장 유씨는 항행 및 조업하면서 선적증서 등 어선서류 일체를 선박내에 비치하지 않고 운항해 적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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