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흥업소 업주 엄모씨(50)등 4명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 A씨(25)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 등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일명 '연예인 비자(E-6)'로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에서 입국 심사에 필요한 공연 영상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여성에게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유흥업소에 취직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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