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 유흥업소 취업시킨 알선브로커 등 입건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키르기즈스탄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 관리 위반)로 브로커 이모씨(35)와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3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흥업소 업주 엄모씨(50)등 4명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 A씨(25)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 등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일명 '연예인 비자(E-6)'로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에서 입국 심사에 필요한 공연 영상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여성에게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유흥업소에 취직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예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상대 공연동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해 알선브로커 및 공연기획사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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