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고발인 조사...변호사 중개 수사 2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7 13: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개사協, 18일 2차 고발 접수 예정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를 고발한 공인중개 업계가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후 한 달 넘게 답보상태인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를 고발한 허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고발인의 트러스트 고발 항목에 대한 보충 질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5일 공인중개사 조직 '민주공인중개사모임' 최보경 대표와 허준 동남 공인중개사 대표는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를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고소 열흘 만에 공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송치 후 한 달이 넘도록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안현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총 1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중개업권수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개인 공인중개사만의 힘으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대응한 것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을 할 계획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및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차 고발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 두 건에 대해 진행한다.

협회는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면 안되는 제18조2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2차 고발을 포함해 다른 공인중개사법 위반 항목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