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어버이날에 아버지(7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딸(47)씨와 아들(43)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남매를 상대로 일주일여동안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버지를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옷가지 등 범행 유류품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도구 DNA 감정 결과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으로 이들 남매에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의 경우 현장검증은 통상 국민적 관심사를 의식해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그 일정은 외부에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본청 차원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비밀수사로 일관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경기 토막살인 등 잇단 강력사건 발생에 국민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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