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입법 공백 속 추진 안 된다”

  • SK텔레콤 "통합방송법, 소유·겸영 규제와 관계없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학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법리적·공익적으로 모두 어긋난다며 M&A 승인을 통합방송법 확정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개념 미정립과 소유규제 체계의 미비로 인해 방송의 핵심적 가치의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지역에 근거하지 않은 대기업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수와 운영은 방송의 문화적 기능을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17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공동으로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세미나를 열었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가치관의 형성과 이를 통한 발현이 방송법의 핵심인 반면 가치관 중립적, 산업적 요소가 강한 것이 통신법의 지향점이다. 이번 M&A는 입법 취지와 지향점이 서로 다른 방송법과 통신법 간 입법 미비 속에서 객관적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사건"이라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저널리즘적 경쟁과 경쟁법상의 독과점형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소유규제와 시청률 규제, 기업결합 특수관계 의한 여론 독과점 형성 등을 방지해야 한다"며 "저널리즘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방송법의 핵심 가치가 상실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IP)TV 사업자가 SO 인수할 때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독일의 여론지배력 판단 기준을 들었다. 독일은 △단일 미디어 시장의 소수 사업자 존재 △신문·방송 등의 교차소유를 통한 관점의 다양성 차단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자 수직적 결합을 통한 봉쇄효과 등이 여론지배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최 교수는 "M&A가 승인돼 전국적 대기업의 지역방송 운영이 허용될 경우, 지역 현안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위축되는 등 헌법과 방송법이 지향하는 문화적 기능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대안으로 최근 입법 검토되는 ‘통합방송법’을 제시했다.

통합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 간 소유규제’의 입법 공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M&A 승인은 최소한의 입법 전제조건이 완비된 후로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소유규제에 관한 입법적 미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합병의 승인을 입법적 전제조건이 완비되는 시점으로 연기하는 것이 방송법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이통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방송 상품과 결합 판매하면서 시장지배력을 전이되는 현실을 제시했다.

정 부소장은 "이미 강력한 결합 판매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사 중심으로 급격히 과점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M&A는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장만큼 소비자에게 나쁜 시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공정한 경쟁 속의 유료방송 플랫폼들과 더 나아가 무료방송 플랫폼인 지상파서비스까지 포함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송 규제기관의 의무"라며 "M&A 불허 시 지킬 수 있는 가치와 허용 시 얻는 미래가치의 중심에는 시청자와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M&A가 구체적인 공공성의 실현 측면에서 구현돼야 하며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SK텔레콤 측은 "통합방송법의 본래 입법 취지는 소유·겸영 규제와 관계없다. 오히려 그간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며 "SO 업계 등 방송통신 사업자가 동등결합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통해 결합상품 경쟁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협회는 방송면허를 승계하게 될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한 도덕성 심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3위의 통신 재벌기업이 지역보도채널 등을 통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횡령 등 여러 차례의 경제 범죄 이력을 가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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