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법조계 고위층들이 변호사가 되면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통설처럼 여겨지는 실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건당 착수금은 5000만∼1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금은 2억∼3억원 수준이다.
대법관과 검사장 출신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규모가 몇 배로 오른다. 이들은 착수금 5000만∼2억원 정도를 받는다. 성공보수 형태로는 4억∼5억원을 추가로 챙긴다.
현재까지 정해진 액수는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정한 변호사 보수표를 마련해 표준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차이가 크다면 보수표를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김덕진(천무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 능력은 뒷전으로 하고 보수표를 정한다면 변호사들의 업무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수표를 만드려는 의미는 알겠으나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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