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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 2종보통 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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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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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제공, '면허취득절차']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자격증에 일종으로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와 1종 및 2종 장애인 면허 등이 있다.

운전면허는 크게 종별로 제1종면허와 제2종면허로 구별된다. 제1종면허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다. 이 중, 대형면허는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긴급자동차 뿐만아니라 덤프트럭이나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와 같은 건설용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한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 대분분의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다.

제2종면허에는 보통면서, 소형면허, 원동기면허가 있다. 보통면허는 승용차와 10인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면허의 경우 수동면허와 자동면허가 있는데 수동을 따면 수동차량과 자동차량 모두 다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면허를 따면 자동기어(오토)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동면허만 있을 경우,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 즉, 스쿠터만 운전이 가능하다. 

한편, 운전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소유한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이 각각 다르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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