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지난해 하반기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KT 계열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29.34%를 기록해 IPTV법 상한선인 33.3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인터넷)TV의 '2015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행됐으며 ITPV법에서는 유선방송·위성방송·IPTV 등 각기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6개월 평균 2786만5174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KT가 가입자 수 510만1944명으로, 점유율 18.31%로 1위를 달렸다.
이어 CJ헬로비전 382만3025명(13.72%), SK브로드밴드 335만6409명(12.05%), 티브로드 325만1천449명(11.67%), KT스카이라이프 307만4234명(11.0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총 817만6178명이었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29.34%로 상한(33.33%)까지는 4%p가량이 남았다.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수가 1379만9174명(점유율 49.52%)으로 가장 많았고 IPTV 1099만1766명(39.45%), 위성방송 307만4234명(11.0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부는 한 가구가 안방·거실 등에 놓인 여러 대의 TV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복수계약이나 병원·호텔 등에서 하나의 명의로 다수 서비스를 받는 복수가입자가 933만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2787만명)가 지난해 통계청 추산 전체 가구 수의 1871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망이 없어 위성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도서 산간 지역(KT스카이라이프 12만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유료방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동수신설비 등을 통해 유료방송 채널을 보는 공동주택 거주자도 제외됐다. 딜라이브 32만명·CJ헬로비전 28만명, 기타 1만명 등이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공정한 유료방송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시장점유율 규제 제도의 첫 적용결과인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산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