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이후 교직원에 수백억원 부당 지급…'돈잔치' 방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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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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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지난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가 자율성이 확대되자 관련 규정에도 없는 교육 ·연구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서울대 교수들은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버젓이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거액의 별도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년∼2014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천만원씩 총 188억원을, 2012년∼2014년 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씩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서울대는 또 지난 2013년 8월에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기본급에 산입시켰다. 서울대가 2014년에 지급한 교육지원비는 78억원에 달한다.

2012년∼2015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초과근무수당 60억여원, 2013년∼2015년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 의과대학 등 13개 단과대학은 서울대 학칙을 어기고 2015년 12월 현재 부학장 25명을 추가로 임명한 뒤 이들 가운데 2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보직수행경비 줬다.

공과대학 역시 2012년 1월∼2015년 12월 총장이 임용하는 석좌·명예교수와 별도로 9명의 석좌·명예교수를 임명한 뒤 1인당 연간 최대 4천만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했다.

'무단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들도 적발됐다.

A교수는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2012년 3월∼2015년 3월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1억8천여만원을 받는 등 총장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사외이사를 겸한 교수도 5명이나 됐다. 또 B조교수는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5명의 교수는 2011년∼2015년 직무와 관련해 연구한 내용 18건을 개인명의 특허로 출원하기도 했다.

회계 처리도 엉망이었다.

서울대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기관은 2012년∼2015년 308억여원의 수입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이들 가운데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억여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일례로 의과대학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술지원금 67억여원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56억여원을 교수보직수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시스템의학면역연구소 역시 강원도 홍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50억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은 채 연구소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또 서울대 소속기관은 2011년∼2014년 자체수입금 148억여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재단법인 서울대발전기금에 기부했다가 필요할 경우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7개 소속기관은 2012년∼2014년 28개 공개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57억여원을 받은 뒤 대학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발전기금이나 산학협력단 회계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2012년 3천409억원, 2013년 3천698억원, 2014년 4천83억원, 2015년 4천373억원으로 출연금을 증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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