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 각각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사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의뢰했다.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함량·농도 등 세부적인 제조 레시피를 용마산업사에 전적으로 맡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구두약만 개발·판매해 온 용마산업사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 경험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롯데마트·홈플러스 제품도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허술하게 제조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날 검찰에 소환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는 "두 유통사에서 시키는 대로 만들었다"며 과실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용마산업사뿐 아니라 제조를 의뢰한 두 유통사에게도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 제품은 사망자 16명을 비롯해 41명의 피해자를 냈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크다. 홈플러스 제품의 전체 피해자는 2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이다.
검찰은 이날 홈플러스 법규관리팀 직원 류모씨, 고객서비스팀 직원 이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용마산업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위와 인체 유해성 검사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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