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밭 직불금 신청농가 늘고 면적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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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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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총 158만5000농가에서 135만2000ha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보다 직불금 신청 농가 수는 3.6% 증가했고, 면적은 0.6% 감소했다.  

쌀 직불금의 경우 신청 농가 수는 전년보다 1.1% 늘었으나, 면적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귀농인 등 신규농 지급요건 완화 정책에 따라 소규모 경작 신청은 지속되는 데 반해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밭 직불금은 직불금 단일화와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신청 농가수는 9.1%, 면적은 3.2% 증가했다.
논에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대비 농가수는 7.4%, 면적은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건불리 직불금은 신청농가와 면적이 각각 3.8%, 6.1% 감소했다. 밭 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농가의 일부가 밭 직불금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경지율이 낮고(22% 이하) 경사도가 높은(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신청인 및 농지 등에 대한 적법 지급대상 여부를 가린 후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부당 신청이 적발될 경우 등록된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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