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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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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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롯데그룹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 만에 되찾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입찰 대상인 김해공항 면세사업장(면적 980.44㎡)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최저입찰보증금은 384억7140만원이다.

롯데는 김해공항에서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신세계에 사업권을 넘긴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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