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이른 바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17일 통과하면서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던 끝에 이날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넘고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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