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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담은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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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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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환자나 가족들도 병원이나 의사의 동의 없이 의료 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이른 바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17일 통과하면서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던 끝에 이날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넘고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결국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이 법안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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