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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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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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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신청건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항공대대 이전예정지역인 도도마을 주민들과 주변마을 주민들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지난 2월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이 신청한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 지난 2월 23일과 3월 24일 각각 심문을 종결하고, 지난 16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집행정지 신청건이 기각됨에 따라 5월말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실 신축과 사업부지의 펜스 설치, 가설공사 등에 착수해 공사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6월부터 본격적인 이전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월 3일과 12일 각각 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변마을 주민 11명과 도도마을 주민 45명이 신청했다.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의 본안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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