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교육은 10개 군·구를 4개 권역으로 묶어 18일 동구청(동구, 중구, 옹진군), 27일 연수구청(연수구, 남동구, 남구), 30일 강화군청, 6월 3일 계양구청(계양구, 부평구, 서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직무교육은 군·구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행정업무와의 병행, 수사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기회가 적고, 교통 불편과 원거리로 인한 교육 참가가 어려운 군·구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군·구 자체 송치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에서는 오정돈 시 법률자문검사가 「특별사법경찰 개관과 역할」에 대해 강의하고, 김상철 법무연수원 교수가 「현장수사와 적법절차」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근거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 또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종료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현재 인천지역 군·구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교통·산림 등 10개 분야에 27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27건, 2,998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직무교육을 확대해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겸비한 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단속·수사해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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