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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하며 가구원 4인기준 직장가입자 5만3,927원, 지역가입자는 3만3,899원 이하다.
만 1세 미만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저귀는 현금 지원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매월 6만4,000원을 지원한다.
조제분유의 경우는 모유수유 권장 정책에 따라 산모의 사망, 질병(항암치료, 알코올중독, 에이즈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가능하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031-8075-4032),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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