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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최고 포상금 수령자 나와…59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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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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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 2명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신고 건당 최고 지급금액이다.

특히 신고자 1인에게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 수령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서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상한을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2013년 이후 총 23명에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억7255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평균 포상금 지급금액도 690만원(2013년)에서 3388만원(2016년)으로 크게 상승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이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전적 포상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신경써 불공정 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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