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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등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항만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다.
우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항만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철도·용수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신항만의 사업범위 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도 정비했다.
신항만사업에 항만배후단지사업을 추가했으며 신항만 구역에서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우선 적용토록 명시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구체화하고, 신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전담기관지정, 기본계획 수립 시 신항만예정지역 포함 등 기존 절차를 정비했다.
이외에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장관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해수부로 전화 문의하거나(항만개발과·044-200-5941),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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