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배상명령신청서는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배상신청인,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
배상명령신청서의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법원용 1부와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피고인이 1명인 경우 2부)를 공판 진행 형사법원 접수실에 제출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에게 배상 신청에 관한 소송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 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에 근거한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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