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원(전체의 51.5%)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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