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檢, 전두환 장남 회사로부터 미납추징금 24억원 추가 확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8 1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원(전체의 51.5%)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