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137만원 한도내에서 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해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올해 국·시비와 군·구비 등 총 56억원을 투입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지 지원사업에는 올해 국·시비와 군·구비 등 총 17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1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1회 지급 10%, 2회 지급 20%, 3회 이상 지급 30%로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총 59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55개 기업을 선정해 총 8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6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에는 149개(인천형 62, 부처형 2, 인증 85)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