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 영장실질심사 시작...18일 늦은밤 구속 여부 결정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억 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인의 구속여부가 18일 늦은밤 결정된다.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에는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자신이 이끌던 신민당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이던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 1억원씩 전달됐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일에는 박 당선인을,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돈이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선거 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와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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