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원·검경 통신자료 수집 건수 56만건, 전년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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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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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경찰·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는 건수가 5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집계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문서 수 기준)가 총 56만4847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4년 50만8511건보다 11.1%(5만633건)가 증가한 것으로,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26만7106건(32.7%) 감소한 467만5415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자료'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제한 조치(감청) 등과 함께 통신비밀자료에 포함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근거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자 정보로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2만7153건에서 15만62건으로 2만2909건(18%)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14만4508건에서 168만5746건으로 245만8762건(59.3%)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92건에서 120건으로 72건(37.5%) 감소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851건에서 1314건으로 537건(29%)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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